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폭력피해 치료 청구비 분할납부

홍창민 2024-03-28 15:55:39 조회수 107
구분 교직원 학교 고산초등학교

학교에서 공문으로 학교폭력 피해지원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 가해학생 학부모님께서 치료비를 해당 학생 학부모님에게 일정기간 나눠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능한지요?


2. 해당 공문이 가해학생 학부모님에게 우편으로 가나요? 그리고 치료비 입금은 피해학생 측 학부모님 입금계좌에 바로 입금하면 되는걸까요?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