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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소개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기관소개

설립근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신속·적정한 지원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함으로써 교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비전 및 목표



 

공제회 사업(기능)

○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구상권 행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 사업

  - 여행자안심공제 사업교원보호공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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