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공문으로 학교폭력 피해지원결정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1. 가해학생 학부모님께서 치료비를 해당 학생 학부모님에게 일정기간 나눠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여쭤보셨습니다. 가능한지요?
2. 해당 공문이 가해학생 학부모님에게 우편으로 가나요? 그리고 치료비 입금은 피해학생 측 학부모님 입금계좌에 바로 입금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