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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사고로 인한 치료비 관련

손행자 2023-05-11 11:17:53 조회수 5,648
구분 기타 학교 백성초등학교(안성)

안녕하십니까?

백성초 학생보호인력 담당자 입니다.

백성초등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님께서 오후 봉사활동(15:00)을 마치고 퇴근길 집 근처 (16:00~경) 

 자전거 타고 가시다 길 위에 나무를 피하려다 넘어져 팔 타박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쎴습니다.

이런경우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밭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근로복지공단으로도 보상으뢰가 되었나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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