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백성초 학생보호인력 담당자 입니다.
백성초등학교에서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자원봉사자님께서 오후 봉사활동(15:00)을 마치고 퇴근길 집 근처 (16:00~경)
자전거 타고 가시다 길 위에 나무를 피하려다 넘어져 팔 타박상을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으쎴습니다.
이런경우도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밭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구 근로복지공단으로도 보상으뢰가 되었나 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