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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문의드립니다

홍정화 2024-04-08 12:15:27 조회수 143
구분 학부모 학교 수원 효동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희아이가학교내에서 다쳐서 깁스했고 손가락금이간상태입니다

해당이되는지와 학교에별도서류제출없이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앱으로바로신청하면되나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교육활동" 중 피공제자(학생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아니면 '학교안전사고'로 판단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https://www.schoolsafe.or.kr/]을 통한 사고통지 및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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