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교사인 제가 3월 15일 금요일 병원진료를 위해 조퇴하던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얼굴 열림 상처로 봉합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관련하여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1. 교직원이 직접적인 교육활동 중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따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타 공적보험에 따라 우선 보상 후 초과되는 치료비 또는 보상이 불가한 경우 관련 자료(관련 약관, 산재 미가입 사유, 근로 계약서 등)를 확인하여 심사를 하고 있는 점 양지바랍니다.
- 공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상요양제도(공무상요양승인제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제8조(급여)
- 사립학교 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급여)
- 비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요양급여)
2. 1번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http://www.schoolsafe.or.kr)을 통한 사고통지 접수 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