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한한백고등학교 2학년 배창하 아빠인데요 얼마전 다친 다리의 사진에 연골에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데
ㅇ이런 상황에서 휴유장애가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떻게 해야되죠
안녕하세요.
우선 답변이 늦어져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로 치료 종료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학교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장해급여 청구시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이 기재된 장해 진단서 및 요양기관의 의무기록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서, 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유선문의(대표번호 1588-5255)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