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10월 13일에 생존수영에 불참한 학생 한명이 있다고합니다. 아직 보험료 납부 전 입니다.
인원 수정을 하고싶은데 수정기간이 지나서요. 가능할까요?
여행자안심공제 인원 및 명단 수정은 5일 이내(휴일포함)에만 가능합니다.
5일 이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 공문으로 발송해주시면 내용 확인 후 수정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자공제료는 인원 수정 확인 후 납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신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행안부 유통-정부산하기관 및 위원회에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