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생존수영시 전세버스 이동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전세버스이용과는 상관없이 활동중 안전사고에는 보험금 지급 가능
1. 전세버스이용과는 상관없이 활동중 안전사고에는 보험금 지급 가능
→ 전세버스 이용과는 상관없이 현장체험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이동중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공제회에서는 불가능. 차량과 계약한 보험사에 문의
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도 동일할까요?
→ 네 동일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