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아래 질문 드린 건 교통사고가 아니고 현장 학습 중에 안전사고를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판례가 어찌 됐든 현장학습 수송 방식이 불법인 상황에서 현장학습 운영 자체가 법령 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요.
혹시 현장 학습 중에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전과 같이 보상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에서 문의 드린 겁니다.
학교안전법상 학교장의 교육계획 또는 승인을 받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는
현장학습 수송 방식 불법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