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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체험학습 활동시 부상 치료

안지은 2023-05-25 10:19:27 조회수 4,388
구분 교직원 학교 명인중학교

체험학습 활동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치료비 신청을 하면 될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1) "교육활동"이라 함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 등으로 하고,

(2)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전에 학교장 승인이 있었던 체험학습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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