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이마를 꿰맨 후 남학생이라 흉터치료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은 미용쪽이라 치료비 청구가 되지 않는지..
확실한 답을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 등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및 레이저 치료는 각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성형수술: 레이저, 박피술, 표피이식술, 겔시트요법, 에어젠트용법, 프락셀레이저성헝술, 반흔축소술, w-성형술)
일반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는 경우 1회로 종결되는 것이 아닌 여러차례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동일하게 1회만 인정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