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생이 수업시간 도중 화장실에 갔다가 손을 씻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남아있던 락스(청소용)가 튀어서 입고 있던 외투(일반옷)에 묻어서
옷이 탈색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몸에 화상등 피해는 없습니다. 재물손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제회에서 지급하는 보상범위는 공제급여 제도(요양, 장해, 간병 등)에 의해 보상 가능하며, 옷이 탈색되어 입을 수 없는 재물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대상이 아님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