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생이 다쳐서 중간정산으로 보상받았을 경우 중간정산 시 청구기한이 지급일로부터 3년마다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구가능 횟수의 제한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치료가 끝날때까지 계속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학생이 사고 발생 이후 중간 청구했을 때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여야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으며, 청구 가능한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