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여행자보험을 가입합니다.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발생 시 여행자보험과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행자보험이 학교안전공제회와 중복이 되는 느낌이 있고 여행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치료비)의 경우 학교안전법상 건강보험이 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비급여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여행자안심공제에 가입하시면 위 요양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100만원 이내) 실손 보상이 가능하며,
그외 학교안전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질병, 질병사망, 본인 소유의 재물 파손 등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보장범위 및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