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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의도성 있을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한얼 2023-03-21 12:00:04 조회수 7,221
구분 교직원 학교 남양주다산초등학교
학생이 의도성을 가진채로 밀어서 다친 건도 공제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남양주지역 담당자 유석희 대리입니다.


학교안전사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를 지칭하며, 고의성이 있는 사고일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가해) 학생 측에서 치료비 부담이 원칙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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