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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하교길 골절

전희진 2023-03-07 08:46:50 조회수 7,863
구분 교직원 학교 소하중학교

안녕하세요~

보건교사 전희진입니다. 

학생이 하교길에 (학교와 살짝 떨어져있는 거리) 육교에서 넘어지면서 치아와 팔골절 수상했다는데, 청구가능할까요?

내용상 애매해서 질의 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교안전법 상 등하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학교안전법 제2조의 4호 나)


다만, 학교 밖 등하교의 경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등하교를 실시하였는지를 지도 등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목격자 여부를 그밖에 사항란에 기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등하교 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장소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엔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통상적인 등하교 중 넘어져서 다친 경우 → 가능

예시. 친구들과 인근 놀이터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 →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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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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