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청구기간

김인숙 2023-01-30 14:44:29 조회수 12,525
구분 교직원 학교 주곡중학교

학생이 체육시간에 운동장 스탠드에서 넘어진 사고로 관골상악골골절, 안와벽골절, 비골골절, 좌측하지열상의 진단서를 갖고 오셔서 질문합니다. 

이 사고로 얼굴이 다친 학부모는 완벽한 치료 및 성형을 원하십니다.

교육청 장학사님 말로는 안전공제회에서 정해진 3년 이후도 다시 3년을 연장하여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다시 질문합니다. 정확하게 어찌 요청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학생이 사고 이후 치료 및 성형을 위해 공제급여(요양급여) 청구 시에 최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되고, 이후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이 연장되어 그 기간안에 치료받은 사항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1588-52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