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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졸업 후 보상청구 방법

이준희 2022-12-28 11:24:50 조회수 9,630
구분 학부모 학교

졸업 이후 보상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학교 체육 행사 중 코뼈 골절이 있었고, 아직 학생으로 성장과정 중이라 성년 이후 수술을 권유받은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부상이후, 안전공제회에 사고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성년이후 수술을 하게되면, 최소 3-4년 이후의 기간 후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미 전화 상 문의드린 바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 차 남깁니다.



예를 들어 5년 후 수술을 한다면,


-사고발생 후 3년 이내에 관련 진료 혹은 치료를 받고 안전공제회에 청구하여서 소멸시호 3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음

-성형수술의 경우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은 1회에 한하여 보상 가능. 단 비급여의 경우 보상되지 않으므로, 수술비의 100% 보상되지 않을수 있음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사고 발생한 현재 준비해 두어야 할 다른 서류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성장기로 인하여 성년 이후 수술을 궍장함' 과 같은 의사소견서가 필요할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장기로 인하여 성년 이후 수술을 권장한다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5년 이후 성형수술을 하게 된다면 사고발생 후 3년 이내에 관련 진료를 받으시고 공제회에 청구하여 최종 지급일로부터 3년이 연장되어 청구하실 수 있으며, 


비급여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이 되며, 급여 적용된 사항은 전액 보상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료받은 사항 청구 후 다시 최종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료받은 사항을 청구하면 3년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다시 3년 이내에 진료 청구 후 계속적으로  청구할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3년 연장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장된 소멸시효 경과되기 전에 비급여 성형수술을 시행할 경우 심사 검토하여 결정되실 수 있으며, 졸업 이후에 학부모가 직접 공제회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1588-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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