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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1년이 지난 청구

조윤정 2022-12-12 11:19:23 조회수 8,919
구분 교직원 학교 고창중학교

안녕하세요. 현재 3학년 학생이 2학년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 지금 보상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사고통지 등록을 못했다면 사고통지지연사유서와 함께 신청하면 될까요?

이럴경우 사고통지는 전 학년의 담임선생님이 제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담임선생님이 제출해야 하나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1년 지난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사고 통지를 진행하려면 사고통지지연사유서, 보건일지(보건실 방문시) 또는 병원초진기록지(보건실 미방문시) 제출하여 사고통지하면 됩니다.


사고통지를 해야 되는 주체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년 또는 금년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담당선생님 등 학교의 업무 분장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1588-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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