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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등교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청구문의

최승엽 2022-11-25 12:36:19 조회수 10,129
구분 교직원 학교 배곧중학교

등교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보행가능 등, 녹색등), 차량이 이를 보지 못해 살짝 접촉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학생은 놀라서 운전자와 이야기를 하여 괜찮다고 하여 돌아갔지만 다리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를 위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안전 공제 청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해당 사고차량이 연락처 및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보니 학부모님께서는 이에 대해 경찰조사를 의뢰를 한 상태 입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등교 시 횡단보도 건너는 중 차량과 접촉한 사항이면 자동차보험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공제회의 공제급여 제도에 의한 보상 대상은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장 제30조에 의해 뺑소니나 무보험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에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 피해자 구제 목적의 사업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1588-52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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