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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여행자안심공제보험의 대상 범위

조주행 2022-11-24 10:55:57 조회수 10,406
구분 교직원 학교 수원원일중학교

안녕하세요? 학생안전을 담당하는 교직원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범위를 보면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으로 나와 있는데 여행자안심공제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학교교사가 인솔하는 외부 체육대회나 외부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대해서는 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운동부의 대회참가는 안전공제회 보장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여행자안심공제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3.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운동부의 연습은 교외활동에 포함되는데 안전공제회 보장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1. 여행자안심공제는 일반적인 공제급여(요양급여 등) 제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치료비, 질병치료비, 질병사망위로금, 특정전염병위로금,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장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입하는 사항입니다. 


2. 학교장이 내부결재 승인 및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운동부의 대회참가는 공제급여(요양급여 등) 제도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회참가, 운동부 훈련 등은 여행자안심공제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3. 학교장이 내부결재 승인(운동부 훈련일지, 활동 내용 및 일정 계획서, 참여자 명단 등 필요)하에 이루어지는 운동부 훈련 또한 공제급여(요양급여 등) 제도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문의사항은 1588-52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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