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코르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정규교과활동 및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코를 다치게 될 경우 보상 검토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