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중에 자전거로 인하여(해당학생이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짐) 사고가 났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보상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등하교 중 사고로 보상이 되는 사항은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등하교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상적으로 학교-집에 등교하는 사항이면 일반적으로 보상 검토될 수 있으며, 사고가 났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학교안전사고통지를 해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후에 접수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