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5월에 사고통지를 등록하였는데, 아직 학부모님께서 청구를 안하셨다고 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청구 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는 기간(소멸시효)은 사고발생일 이후 3년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학교안전사고 인해 발생한 치료비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