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제회 구체적인 보상시간이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지정된 교육활동(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을 제외한 시간은 어디까지 보상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등교시간이 8:30분인데 7:00부터 나와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거나 아니면 방과후 늦게까지 남아서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하는 경우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