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천 부인초 교육행정실입니다.
6-1 장은주 부장님께서 공제납부 요청하셨는데요~
1. 관련 : 2023학년도 지역연계 공유학교 야외활동 보험료 납부
가. 목적 : 지역연계 공유학교 야외수업 진행
나. 장소 : 산울림 청소년 수련원
다. 일시 : 2023. 9. 26(화)
라. 대상 : 6학년 1반 학생 22명
마. 금액 : 10,560원(480원*22명)
붙임 여행자 보험 가입 확인서 1부. 끝
9.26.(화) 야외활동인데~
보험료 납부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여?
여행자 공제 가입확인서에는 여행일 이후 납부로 기재가 되어 있던데요?
추석 연휴 전이라서~
추석 명절 연휴 후 10월 4일 이나 10월 5일 이후까지 납부 해도 되나여?
아님 9.25.월 이전에 납부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