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시합을 목적으로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합장으로 이동시 거리가 멀지 않아 전세버스가 아닌 학부모 혹은 교사의 차로 집에서 시합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공제회 적용대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장가능성이 있는 이동이 될 수 있나요?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