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의 사고일자와 학부모가 작성한 통지서의 사고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 재청구하려 합니다.
반려 통보를 받고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은 기존 서류에 사고 통지 지연 사유서를 추가하여 다시 우편으로 재청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