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안전공제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학교에서 문의가 들어와 궁금증이 생겨 2가지 문의 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1. 만약, 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주관 하는 교육활동에 교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경우 학교안전공제회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충남교육청 네팔 사건 같은경우 교육청 주관으로 선생님들을 모집하여 교육활동으르 갔는데 만약 선생님들이 상해, 사망을 당하셨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없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2. 그리고 교육활동 이라는 것에도 범위가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를 교육활동이라고 보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