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학생이 등굣길에 넘어져 이가 살짝 부러졌는데
이 경우 안전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들렀다 오는 것 없이, 통상적인 등굣길로 왔습니다.
다만 학교 내가 아닌 아파트 단지 쪽에서 넘어져 사고가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