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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기흉입원 학생 공제 신청 가능한지요?

문광재 2021-05-11 09:05:52 조회수 3,122
구분 교직원 학교 갈매고등학교

셔틀런을 실시한 후 일주일이 지난 뒤  기흉진단을 받아 입원을 했습니다.

공제 신청 가능한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교육활동 중 질병이 발생할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의 질병)

대통령령에 의한 5대 질병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공제회 지원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기흉)에 대해 사고통지 시 학교안전사고와의 인과관계(행위, 기왕증 등)에 대한 확인(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고통지 접수 후 공제급여 청구 시에도 심사를 통해 인과관계 확인이 불가할 경우 학교안전사고로 보기 어려워

부지급 등의 결정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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