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휴업, 방학중 학교안전공제

조수진 2020-04-24 16:24:30 조회수 12,469
구분 교직원 학교 천보중학교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업중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기존과 같이 신청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휴업, 방학중에도 공제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

여쭤보고자 합니다.

휴업, 방학중에도 정상적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휴업, 방학중에도 청구(학교 또는 학부모) 및 심사가 가능하며,

청구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


질문 내용이 모호하여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휴업, 방학중 사고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학교안전안전사고로 공제급여(치료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학교에서 사고통지를 해주시면 심사 후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588-5255번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