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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폭력은 아닌데 가해학생이 있는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장윤화 2021-04-13 13:42:52 조회수 3,711
구분 교직원 학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학교폭력은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고 입니다.  


가해학생이 실수로 피해학생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고의성(가해성) 없는 사고에 한하여 심사 및

공제급여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공제회로의 사고통지가 이루어질 경우, 원인제공자(사고관련자) 정보 요청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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