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운동부 대회참가 시 안전공제 보장여부 문의

고봉준 2020-11-26 10:36:51 조회수 2,387
구분 교직원 학교 군포중학교

군포중학교에서 축구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메세지 남깁니다.



Q1. 학생들을 데리고 외부 대회나 훈련을 학교장의 허락을 내부결재로 득하고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보장이 가능한지요?


Q2. 시합 장 숙박 시, 도보 이동 시,  식품 섭취, 경기 및 훈련 중 부상 등 대회 및 훈련 기간 중  이루어 지는 모든 활동이 보장이 가능한가요? 보장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Q3. 경기 참가 시 사고발생이 염려되어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들려고 했더니, 여행자보험은 경기 중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안전공제회 및 타 보험)을 들었습니다. 맞는 내용인지요?


Q4. 만약 위 사실이 맞다면 운동부 학생들이 외부 대회 및 훈련(당일 및 숙박형 포함) 참가 시 적절한 보험상품이 안전공제회 내에 있나요?



구체적인 답변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A1. 운동부 교외 활동의 경우, 학교장 내부 결재 후 대회나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

  사고통지시 관련 교육활동 계획서, 훈련일지, 참여자 명단 등 서류를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별로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2. 교외 활동의 경우, 모든 활동이 보장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를 작성하여 사고통지하셔야하며 사안별로 확인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로 숙박시 발생하는 사고는 해당 숙박업소의 책임보험,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자배상보험,

  음식물 관련 사고의 경우 음식물 관련 업체의 책임보험 등으로 치료비 이행요청을 하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A3.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안심공제 상품은 현재 대회참가, 운동부훈련, 전지훈련 등은

  학교에서의 현장체험 활동에는 해당하지 않아 가입제한 사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A4. 운동부 학생들이 외부 대회 및 훈련 참가시 여행자안심공제 상품에서 가입될 수는 없고,

  별도로 가입될 수 있는 상품은 없지만

  일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가입되는 공제급여(요양급여) 제도에 의해

  내부결재된 대회 및 훈련 참가시 관련된 계획표, 명단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으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