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여행 후 5일 이내 입금이라고 되어있는데 5일이 영업일 기준(평일)을 의미해서 여행일 다음주에 입금해도 되나요?
예: 5일 목요일이 여행일, 다음주 12일 목요일 입금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공제료 입금은 여행 종료일 포함해서 5일이내(주말포함)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5일 목요일이 여행 종료일인 경우 종료일 포함 5, 6, 7, 8, 9일까지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