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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치료 후 재발시

박정현 2020-10-07 10:06:12 조회수 1,503
구분 학부모 학교 중흥고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사고 발생 후
치료 받았으나   요즘 통증이 다시 심해져
상급병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비  청구 가능한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2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이 지급되며,

동 법 65조에 의거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진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경과하기전 청구하셨을 경우 심사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여부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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