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사고 발생 후
치료 받았으나 요즘 통증이 다시 심해져
상급병원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진료비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6조2항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이 부담한 금액이 지급되며,
동 법 65조에 의거하여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입니다.
이에 따라 상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진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이 경과하기전 청구하셨을 경우 심사 진행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여부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