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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 신청서 관련

교육청 2020-08-13 15:19:22 조회수 2,248
구분 교직원 학교

안녕하세요!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 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구비서류에

1)학교장의견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진단서` 의무기록지(정신건강의학과) or 심리결과보고서` 상담기록지(임상심리전문가)

4) 임상심리전문가의 검사결과보고서

5) 심리치료자의 전문자격증 및 치료계획

6) 주민등록등본


질문 1, 이렇게 꼭 6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요!ㅠㅠ


질문2. 공문으로는 신청서, 학교장의견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고

3번~6번까지는 등기로 발송해도 되는지 문의드려요!


질문3. 그리고 신청서 보면 사고발생 번호를 적는 칸이 있던데

어떤걸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신청서 제출시 심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학교장의견서(보건일지사본, 목격자면담지, 교사심리상담기록지 포함)

3. 개인정보동의서 

4. 의료기관 치료시: 진단서, 의무기록지 

5. 심리치료기관 치료시: 심리검사결과보고서, 상담기록지 

6. 종합심리검사를 받은경우 임상심리전문가의 검사결과보고서(필수) 

7. 심리치료자의 전문자격증 및 치료계획 

8. 주민등록등본

 

(1) 위의 해당 서류가 있어야 자문위원회의 원할한 심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해주셔야 하며,

  해당 서류를 취합하여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안전지원담당에게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2)  일차적으로 공문으로 모두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서류 등기제출 가능 여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 안전지원담당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상담 및 심리적치료 지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으로 심의될 수 있는 사항으로

공제급여(요양급여) 청구시 사고통지된 사고발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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