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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학교 시설관리 업무중 제3자 피해

장지혁 2020-07-13 09:38:22 조회수 2,225
구분 교직원 학교 안양여자중학교

학교 시설관리 업무 도중 사다리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범위 보장내용 등을 확인해보니

보상이 되는 것 같은 데 맞는 건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지나가는 행인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로 보기 어려워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배상책임 관련 제3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대한 문의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T:1688-49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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