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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쉬는 시간에 다친 경우

김오경 2022-07-15 12:41:59 조회수 7,834
구분 교직원 학교 도당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코르 다쳤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정규교과활동 및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우발적인 사고로 코를 다치게 될 경우 보상 검토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다치게 할 의도를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다치게 한 경우는 보상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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