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 운동부 학생들이 시합을 목적으로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합장으로 이동시 거리가 멀지 않아 전세버스가 아닌 학부모 혹은 교사의 차로 집에서 시합장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공제회 적용대상인가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해야 학생들이 안전하고 보장가능성이 있는 이동이 될 수 있나요?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공제급여 보상이 제한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 1588-5255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