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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반려서류 재청구

이승훈 2022-06-13 16:18:22 조회수 6,785
구분 교직원 학교 숭신여자중학교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발생통지서의 사고일자와 학부모가 작성한 통지서의 사고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여 재청구하려 합니다.


반려 통보를 받고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를 돌려받았는데


돌려받은 기존 서류에 사고 통지 지연 사유서를 추가하여 다시 우편으로 재청구하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해당되는 사항을 파악하여 주시고,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주시면 됩니다.


1. 학교에서 작성한 사고통지의 일자가 잘못된 경우

   : 학교 사고 재통지 → 학부모 청구서 작성(온라인) → 관련 서류 발송


2. 학부모가 입력한 사고일자가 잘못된 경우

   : 학부모 서류 수정(병원) → 청구서 재작성(재청구) → 관련 서류 발송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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