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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교사도 교육활동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되는 거 확실하죠?^^

초등교사 2020-06-12 09:54:21 조회수 2,332
구분 교직원 학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님께 안내할 텐데,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려구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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