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해 교직원과 학부모님께 안내할 텐데,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려구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
「공무원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위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