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체육시간 단체줄넘기 수업중 줄넘기줄에 이마가 찢어져 봉합술을 하였습니다
얼굴 중앙부 미간에 약 1.2센티정도 봉합하였는데 흉터가 남는다고 합니다
후에 흉터제거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에서 학교안전사고통지가 작성이 완료된 상태라면 저희 공제회로 "공제급여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레이저, 흉터성형술 등의 비급여 성형수술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비급여 보상범위는 상단 "보상업무-공제급여"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