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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요양연장승인신청

김민정 2020-06-02 13:38:43 조회수 2,064
구분 교직원 학교 한가람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치관 파절로 인해 요양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향후 3년이후 치료를 받아야할 것 같아 요양연장신청을 해야할 것 같은데 신청서 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양식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세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선생님이 문의하신 요양연장신청제도는 2019. 1. 1.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요양급여 청구는 치관 파절로 요양급여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재청구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향후 3년 이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재청구 해주시고,

소멸시효 연장을 통해 3년 이후 치료를 받은 후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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