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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사고통지 기간

성원제 2022-03-25 08:10:33 조회수 7,433
구분 교직원 학교 부천고등학교

지난 주 금요일(3월 18일)에 사고를 당하였고

월요일에 수술에 대한 결정이 나 화요일에 수술을 하여
이번주 목요일에 사고 통지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사고 통지 지연 사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통지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실무여건을 고려하여

통상 일주일(7일)이내의 사고는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통지서 작성 후 반드시 "통지"버튼을 눌러 해당 사고를 공제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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