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부상부위의 작성시 착오로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우측무릎이 아닌 좌측무릎인데...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학교안전사고통지가 이미 접수된 경우 수정이 불가하며, 수정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학교안전사고통지를 재작성 및 재통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밖의 사항"란에 아래 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학교안전사고통지 사고발생번호
2) 재작성 사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닫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