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접수 완료된 학교안전사고의 경우 임의 수정이 불가하며, 새롭게 학교안전사고를 통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그 밖의 사항"란에 1) 접수된 기존 학교안전사고의 사고발생번호와 2) 재작성 사유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