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마당
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비손해보험(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개인)간의 개별게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에 따른 상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