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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do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질문과답변

개인실비보험과의 중복 보상 여부

정환일 2021-11-05 09:21:58 조회수 5,978
구분 교직원 학교 화수중학교
ct촬영했는 데 학생 개인실비보험과 중복보상이 가능한지 학부모 대신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실비손해보험(실손보험)의 경우 보험사와 계약자(개인)간의 개별게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므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2항(다른 보상, 배상과의 관계)에 따른 상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콜센터(1588-525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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